교습비 

TRUE SCIENCE EDUCATION

교습비

2023년 4월 1일 기준

교습과목총 교습시간
(분/월)
정원(반당)교습비징수단위
(월,분기)
과학 (중등)1042.8분30200,000
과학 (중등)1216분30230,000
과학 (고등)1290분30280,000
물리 Ⅰ (고등)954분30200,000
화학 Ⅰ (고등)954분30200,000
생명과학Ⅰ (고등)954분30200,000
지구과학Ⅰ (고등)954분30200,000
물리 Ⅰ (고등)1200분30250,000
화학 Ⅰ (고등)1200분30250,000
생명과학Ⅰ (고등)1200분30250,000
지구과학Ⅰ (고등)1200분30250,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게시 (제10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