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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준수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8조제2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결석시 대체수업이 안내되며, 대체수업 등원이 불가한 경우 수업영상이 제공됩니다.
결석으로 인한 수업영상 제공은 수업 횟수로 인정하며, 영상 미시청으로 인한 수강료의 이월은 불가합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수강료 납부가 기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수업 재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강 정지 처리 됩니다.
(수납일 2일 전, 납입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며, 수납일 이후 미납시, 미납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학원에 방문 후 신용 카드 또는 현금 수납 하시거나, 비대면으로 계좌 이체 또는 모바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중등과학 20만원, 23만원 / 고등 통합과학 28만원 / 고등 과학탐구 20만원, 25만원
수강료는 월 납부 방식이며, 학생의 등록일이 매월 납부일이 됩니다. 수강료 납부 확인 후 수업에 참여 가능합니다.